집무실서 상습 성관계 베트남 여교장 파면위기

집무실서 상습 성관계 베트남 여교장 파면위기

입력 2011-04-10 00:00
수정 2011-04-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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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교장에 이어 이번에는 업무 시간에 집무실로 사귀던 남성을 불러 3년 이상 성관계를 가진 베트남의 초등학교 교장이 옷을 벗게 됐다.

일간 전찌(민족)는 9일 남부 껀터시 교육청 및 공산당 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내연 관계인 유부남 을 집무실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응오뀌옌초등학교의 응웬티아잉다오 교장에 대해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태파악에 나선 현지 교육청과 공산당 지부는 그에 대한 비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앞서 현지 교육청과 공산당 지부는 지난 1월 다오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구두경고 조치만을 취해 거센 비난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재조사에 나서 결국 직위해제라는 강경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파면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장성인민법원은 지난달 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꾀어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드수억수엉(54)피고인에게 징역 9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 “불공정하고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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