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500m 이내 SSM 개점 제한

제주 전통시장 500m 이내 SSM 개점 제한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 유통점 개점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마련, 6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안에서 기업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점포 등록이 허용될 경우는 개점하기 이전에 중소유통업 등과 공존하는 방안을 담은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행정시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8개소 등 3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점이 개점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점포의 개점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