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강력범 잇단 잠적

영장기각 강력범 잇단 잠적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연쇄방화ㆍ강도상해범 긴급 수배 ‘골머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방화 피의자가 영장이 재신청된 상태에서 돌연 잠적해 버려 경찰이 긴급 수배에 나섰다.

또 내연 관계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파렴치범이 유치장을 나서자마자 도망쳤다가 한 달만에 붙잡히는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영장 기각 직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모(64.무직)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한 슈퍼마켓 앞에 있는 기기 등에 방화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 한달간 구산동과 역촌동, 응암동 등 은평구 일대 주택가에서 승용차와 음식점 비닐천막 등에 10여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강씨는 당초 “증거가 있느냐”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방화 현장 CCTV에서 강씨가 불을 지른 뒤 소방차가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면 등을 내밀자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현주 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이고 폐지나 가판에만 불을 붙였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소명 내용을 보강,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벌금 미납자인데다 휴대전화가 없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목욕탕을 전전하고 있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씨를 일단 입감 조치했다.

강씨는 2일 가족에게 연락, 벌금을 내고 유치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던 4일 강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조차 현재 강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구인장 유효 기한이 7일까지여서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가족들에게 강씨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중순엔 과거 내연 관계를 미끼로 주부에게서 2억여원을 뜯고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강도상해 등)로 경찰이 김모(55.무직)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을 나서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빈 집 등에 숨어 지내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도주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김씨의 과거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추적,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말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영장 기각을 틈타 도주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여죄를 캐는 데도 차질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며 “김씨는 한 달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하는 바람에 검거하는데 애를 먹었고 경찰 입장에서 이는 수사력 낭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