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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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예전에 아들과 사귀었던 30대 여성을 직장 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아들의 혼인이 불과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정모(31ㆍ여)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아들의 결혼에 관해 항의받고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말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안에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 침해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의 동료가 듣는 가운데 “꽃뱀보다 더한 ○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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