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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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한 가족이 재단 설립자(아버지)와 이사장(아들), 학교장(설립자 아내)을 맡아 족벌체제로 사학을 운영하며,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등을 저질러 온 서울외국어고와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비리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숙학원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대신 갚기로 의결했다가 이번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7일까지 재단 측이 이들 일가의 비리에 따른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 이사장 김모씨 등 이사 6명의 임원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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