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 2008년 10월 8일 남경우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혼자 와 달라.”고 전화한다.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은 서울 내자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남 전 부행장은 식사자리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관한 조사가 강정원 당시 행장과 은행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줬다.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진술 남 전 부행장은 법정에서 “강 전 행장과 관련해 지원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원 전 조사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은 “원 전 조사관에게서 ‘강 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상황이 무척 다급했음을 시사했다. 남 전 부행장이 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원 전 조사관에게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남 전 부행장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넬 무렵은 지원관실에서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던 시점이다. 지원관실은 강 전 행장을 사찰한 뒤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작성했다.<서울신문 2010년 11월 4일자 8면>
●지원관실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한 기획총괄과는 자체 조사를 한 뒤 원 전 조사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덮는 쪽을 택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소속 일부 직원들만 알고 덮었는지 아니면 총리나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리나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면 한승수 전 총리나 정동기 전 민정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금품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고 일단 받은 뒤 나중에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하나 기존 수사에서 ‘빈틈’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간인 사찰 관련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금품수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품 제공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가 관심사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금품 제공이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총리실의 한 인사는 “강 전 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강 전 행장의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건넨 돈의 액수와 출처도 궁금증을 더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받은 액수에 대한 말이 엇갈리는 등 액수에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관련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엄연한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법정진술 남 전 부행장은 법정에서 “강 전 행장과 관련해 지원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원 전 조사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은 “원 전 조사관에게서 ‘강 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상황이 무척 다급했음을 시사했다. 남 전 부행장이 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원 전 조사관에게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남 전 부행장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넬 무렵은 지원관실에서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던 시점이다. 지원관실은 강 전 행장을 사찰한 뒤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작성했다.<서울신문 2010년 11월 4일자 8면>
●지원관실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한 기획총괄과는 자체 조사를 한 뒤 원 전 조사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덮는 쪽을 택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소속 일부 직원들만 알고 덮었는지 아니면 총리나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리나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면 한승수 전 총리나 정동기 전 민정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금품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고 일단 받은 뒤 나중에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하나 기존 수사에서 ‘빈틈’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간인 사찰 관련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금품수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품 제공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가 관심사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금품 제공이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총리실의 한 인사는 “강 전 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강 전 행장의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건넨 돈의 액수와 출처도 궁금증을 더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받은 액수에 대한 말이 엇갈리는 등 액수에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관련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엄연한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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