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재산 몰수 합헌

친일인사 재산 몰수 합헌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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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조항 소급입법 인정”

친일 인사로 규정된 이들의 후손 재산을 국가가 몰수토록 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별법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 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 보면,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소급입법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친일반민족 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토지라도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특별법에 따라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이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총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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