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의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가 이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을 문제로 삼은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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