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올림픽대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1일부터 올림픽대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