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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