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말고기 등급판정제 시행

제주산 말고기 등급판정제 시행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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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말고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등급판정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축산물 등급판정소와 협의를 거쳐 제주산 말고기의 육질과 육량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축하는 말고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고기 육질 등급은 근내 지방도, 고기와 지방의 색깔, 조직감, 성숙도 5개 항목에 따라 1+, 1, 2등급 등 3등급으로 구분된다. 쇠고기는 현재 1++, 1+, 1∼3등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육량 등급은 A등급(몸무게 184㎏ 이상), B등급(165㎏ 이상∼184㎏ 미만), C등급(165㎏ 미만) 등 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말고기는 2등분하고 나서 등심 부의의 내부 온도가 5도 이하여야 한다.

말고기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대부분 퇴역한 교잡마인 경주마를 비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육용으로 도축,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주마는 근내 지방도가 낮아 맛이 떨어진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현재 제주 토종말인 ‘제주마’와 교잡말인 ‘한라마’를 따로 구분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식용으로 이용되는 한라마는 체고가 137㎝를 넘으면 경주에 나설 수 없게 돼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연간 700여 마리의 말이 도축돼 식용으로 팔렸으며, 대부분 판매업자나 소비자가 구입해 도축을 의뢰한 것이다.

제주도 조덕준 축정과장은 “등급제를 시행하면 유통과정이 투명해지고, 품질을 검증받은 말고기가 유통돼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줌으로써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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