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86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현대차와 회사 소액주주들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7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인 2주를 넘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회사 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회사 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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