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와 절도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양형(量刑)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를 각각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했다. 1억원 미만의 사기범이라도 가중치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최대 징역 11년 이상의 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절도범에 대해서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 절도’로 구분한 뒤, 최대 징역 7년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인명 경시 살인범에 대해선 22~27년의 징역형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잔인한 수법 등 형량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50년형이나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양형위는 사기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를 각각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했다. 1억원 미만의 사기범이라도 가중치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최대 징역 11년 이상의 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절도범에 대해서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 절도’로 구분한 뒤, 최대 징역 7년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인명 경시 살인범에 대해선 22~27년의 징역형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잔인한 수법 등 형량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50년형이나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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