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철도 지진대책 수년째 ‘헛바퀴’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 운행하는 일반철도의 지진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고속철도와 달리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성능보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따르면 일반철도는 1999년 터널과 교량 등에 대해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2002년 철도청이 일반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 교량 327개와 터널 61개 등 총 388곳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콘크리트 시설물(328개)에 대해 실시한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도 교량 262개와 터널 25개 등 287곳의 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보강 작업이 이뤄진 시설물은 110개로 전체의 28.3%에 불과하다. 콘크리트 시설물은 287개 중 28개만 마무리됐다. 올해 철도공단의 철도 개량사업비 1330억원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3곳, 4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46억원을 들여 6곳에 대한 사업만 실시했다. 나머지 275개에 대한 보강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교량의 성능보강은 교각 위 구조물을 받치는 ‘교자장치’를 내진설계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교각을 강화한다. 터널은 입구를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작업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07년 500억원이던 철도 개량사업비가 2009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개량사업이 수해와 지하철 세이프도어 설치 등 36개나 돼 지진 대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속철도는 1991년 설계 당시 경부고속철도 1단계(광명~대구) 구간 교량(107개)과 터널(50개)은 일본 신칸센 기준을 적용, 리히터 규모 6.0으로 설계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와 호남선은 1995년 고베지진 후 리히터 규모 6.5로 설계됐는데 터널과 교량은 각각 67개와 44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이제는… 2층 이하도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고층 건물뿐 아니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도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 상승할 뿐 아니라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매뉴얼 등을 마련,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았다.”면서 “표준설계 시공을 의무화하면 건축비 증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성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 운행하는 일반철도의 지진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고속철도와 달리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성능보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따르면 일반철도는 1999년 터널과 교량 등에 대해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2002년 철도청이 일반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 교량 327개와 터널 61개 등 총 388곳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콘크리트 시설물(328개)에 대해 실시한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도 교량 262개와 터널 25개 등 287곳의 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보강 작업이 이뤄진 시설물은 110개로 전체의 28.3%에 불과하다. 콘크리트 시설물은 287개 중 28개만 마무리됐다. 올해 철도공단의 철도 개량사업비 1330억원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3곳, 4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46억원을 들여 6곳에 대한 사업만 실시했다. 나머지 275개에 대한 보강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교량의 성능보강은 교각 위 구조물을 받치는 ‘교자장치’를 내진설계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교각을 강화한다. 터널은 입구를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작업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07년 500억원이던 철도 개량사업비가 2009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개량사업이 수해와 지하철 세이프도어 설치 등 36개나 돼 지진 대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속철도는 1991년 설계 당시 경부고속철도 1단계(광명~대구) 구간 교량(107개)과 터널(50개)은 일본 신칸센 기준을 적용, 리히터 규모 6.0으로 설계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와 호남선은 1995년 고베지진 후 리히터 규모 6.5로 설계됐는데 터널과 교량은 각각 67개와 44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이제는… 2층 이하도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고층 건물뿐 아니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도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 상승할 뿐 아니라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매뉴얼 등을 마련,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았다.”면서 “표준설계 시공을 의무화하면 건축비 증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성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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