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모르게?” 중수부 폐지 등 특위안 발표에 검찰 ‘격앙’

“당사자도 모르게?” 중수부 폐지 등 특위안 발표에 검찰 ‘격앙’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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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청은 설치되고, 대검 중앙수사부는 폐지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고, 법원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수사권 명문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오전 회의에서 이번 개혁안 발표와 관련, 직접 관련된 기관(검찰)도 모르게 개혁안이 마련된 데 대해 격앙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닌 검찰 수사 직제에 관련한 문제까지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도 종전에 논의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회의원 등도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판·검사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오늘 아침까지 개혁안에 담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본 뒤에야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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