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씨 27일 구속여부 결정

강희락씨 27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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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청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경찰 인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 8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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