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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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박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지정된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초중고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적용됐다.

 울산지검은 개정 전자발찌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35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성범죄 습벽이 있어 재발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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