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등을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내야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 결제를 못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BC·삼성·롯데·씨티·외환·하나SK·농협·수협·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BC·삼성·롯데·씨티·외환·하나SK·농협·수협·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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