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 206명 ‘강용석 성희롱’ 집단증언

女아나운서 206명 ‘강용석 성희롱’ 집단증언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성세정)는 전국 여성 아나운서 200여명이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한 동영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성세정 회장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 측이 아나운서 수백명이 정당한 위임절차에 따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전국 8개 지회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고소장 위임 절차를 문제 삼으면 (고소에 참여한) 모든 아나운서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 재판이 크게 느려진다.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체 여성 아나운서 290여명 중 206명이 동영상에 출연해 소송절차를 연합회 측에 위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회장은 KBS 김성은 아나운서(연합회 부회장)와 신지혜 CBS 전 지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4명과 함께 이날 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