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EEZ 한국측 수역에서 조업 정당한 법 집행 사진·동영상 있다”

“中어선 EEZ 한국측 수역에서 조업 정당한 법 집행 사진·동영상 있다”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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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사건 전말’ 밝혀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침몰사건과 관련,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22일 밝혔다. 사건 진상을 외교통상부나 해양경찰청이 발표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가 발표토록 한 것은 한·중 외교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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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군산해양경찰서장 연합뉴스
박세영 군산해양경찰서장
연합뉴스
박세영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군산해경 소속 3010함이 지난 18일 낮 12시 5분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1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12시 40분쯤 2척이 도주하기 시작했고,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요영어 35432호에 대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중국 어선이 계속 도주해 12시 43분쯤 경비함정에 탑재된 검문 검색용 고속단정 2척에 경찰관 7명씩 승선해 요영어 35432호를 잠정수역까지 추적, 승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 7~8명이 쇠파이프·몽둥이·대창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여 문상수 순경 등 4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서장은 “승선 시도와 추격이 10여분간 지속되는 동안 추격을 방해하던 중국어선 요영어 35403호(62t)가 해경 3010함 쪽으로 접근해 뱃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12시 53분쯤 전복하면서 선원 10명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비함이 4명, 중국 어선이 5명을 구조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명을 군산의료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우리 EEZ 안쪽에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레이더에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며 “이 증거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
2010-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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