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내 성폭행 40대에 ‘위치추적기’ 부착

별거중 아내 성폭행 40대에 ‘위치추적기’ 부착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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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정상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어 강간 혐의 적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광주지검 형사2부(강신엽 부장검사)는 14일 별거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윤모(43.여)씨의 집에 들어가 윤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2차례에 걸쳐 이 집에 더 침입해 윤씨를 폭행하고 거울 등을 깨뜨리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부부는 수개월간 동거기간을 거치고 지난 7월 중순 혼인신고를 했다가 다음 달 초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부간 강간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최씨와 윤씨는 정상적 부부가 아닌 ‘헤어진 동거인’ 정도 관계로 판단해 최씨를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내 처음으로 부부 강간 유죄판결을 받은 40대 피고인이 자살해 부부 강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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