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골프채·선글라스 등 고가품 넣어놓지 마세요

차량에 골프채·선글라스 등 고가품 넣어놓지 마세요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경찰, 주택.차량 침입 상습절도 40대 구속

대전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를 이용,상습적으로 주택과 차량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골프채 세트 9개,노트북 8대,카메라 40대,신용카드 4장 등 최씨가 훔친 물품 184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2시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모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김모(44)씨의 차량에서 골프채와 등산 의류,선글라스 등 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동구·유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2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압수품을 기존에 접수된 도난 사건 기록과 대조해 피해자에게 찾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