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이권 개입한 교수 2명 체포

검찰, 골프장 이권 개입한 교수 2명 체포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역 모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교수 2명이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0일 김제 모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주지역 모 사립대 교수 A(50)씨와 국립대 교수 B(43)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고,검찰은 지난달 26일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골프장 사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수감해 조사하면서 확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내 시유지와 전북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돼 골프장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허가가 난 점으로 미뤄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정확한 혐의는 밝힐 수 없으며 큰 돈이 오고간 사실은 맞다”면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