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재보다 50%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