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의연금 선거구민 제공…인제군수 사전구속영장

수제의연금 선거구민 제공…인제군수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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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재의연금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로 박삼래 인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06년 수해 당시 각지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답지한 상품권 중 수천만원을 수재민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재의연금 중 일부는 수재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군수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박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제군청 공무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2006년 8월 말부터 2007년 2월까지 인제지역 수해 당시 각계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금 등으로 보관 중인 성금을 매월 수십만 원씩 빼내는 등 각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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