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 조사’ 다른 경찰서로 확대

인권위 ‘고문 조사’ 다른 경찰서로 확대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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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피해 조사가 다른 경찰서로 확대될 전망이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17일 “양천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유사한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해 경찰의 고문 피해 사례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청에도 전면적인 감찰을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또 양천서 경찰의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해 내주 초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결정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인권위가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한 결과 22명한테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나머지 10명 가운데 일부는 고문 피해 후유증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부상한 피의자를 발견해 양천서를 대상으로 내사해 지난 4월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인권위가 조사한 22명 가운데 경찰에서 고문 피해를 봤다는 3명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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