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태호 처장 “서한 발송은 통상적인 NGO 의사소통 행위”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 “서한 발송은 통상적인 NGO 의사소통 행위”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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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에 참여연대가 보낸 ‘천안함 사건 조사 의문’ 서한을 작성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14일 “의견서를 보내는 활동은 특이하거나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국제 의사소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영문번역본 자료는 유엔 안보리를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언론과 국제 NGO(비정부기구)에 발송했던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의사소통 행위를 있어서는 안 될 이적행위나 NGO로서 도를 넘어선 활동이라고 말하는 건 유엔의 NGO와 너무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과 일문일답.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문건을 보낸 이유는.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정책의견서와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초당파적 합의를 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서둘렀고 선거 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서둘러서 내린 결론에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 정도는 국제 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봤다.이 때문에 (정부의 결론이)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관점을 우선으로 한 채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레터와 영문번역본을 보냈다.

 --‘의문 서한’을 발송한 게 타당하다고 보나.

 △이런 활동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인권,안보 이슈와 관련해 늘 해오던 일이고,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내 왔다.한달 전에도 핵군축보고서를 들고 NPT 회의도 다녀왔다.모든 NGO는 자국과 반하는 입장을 밝히며 유엔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의 선택은 NGO 한 곳의 성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정부가 제시한 증거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한국이) 조급한 외교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NGO의 일상적인 활동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사국에 이 서한을 회람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유엔 안보리는 원래 NGO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없어서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우리가 이메일로 의견을 보낸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취지에서 메일을 발송했다.

 --북한이 참여연대 자료를 자국 주장을 펴는 데 활용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이 자료는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낸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려고 낸 것이다.우리가 보낸 보고서에는 북한이 한반도 주민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국제공동조사에 북한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

 --보수단체에서 서한 발송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점은 보수단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해서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보수단체 행동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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