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청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11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상대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과 집행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그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박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천100만원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돈을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모두 현금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며,최씨는 이 돈 가운데 400만~500만원을 실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9일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최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구지역위원회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경리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고,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상대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과 집행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그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박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천100만원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돈을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모두 현금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며,최씨는 이 돈 가운데 400만~500만원을 실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9일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최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구지역위원회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경리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고,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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