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후원금 처벌 이중잣대?

檢, 정치후원금 처벌 이중잣대?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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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교사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이군현·박찬숙·이주호·김학송 의원 후원회에 50만~500만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에 대한 공무원 기부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매달 5000원, 1만원씩 후원한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인 2차장검사는 “교사들이 개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려고 후원을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개인 후원회 기부는 정치단체 지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에게 교원단체 명의로 기부금 500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시내 S중학교 교장 최모(55)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31조)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사 200여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6월14일 회원 회비 500만원을 권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권 전 의원은 보좌관에게 현직 교사가 후원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해 7월25일 반환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장 3명을 내사 중이다.

정은주·홍희경기자 ejung@seoul.co.kr

2010-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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