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실종·사망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들을 전원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 등 관계당국이 위원회 측에 보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여분 동안 항해하다가 공해상에서 캄보디아 선박과 부딪쳐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금양호 실종 당시 상황이 의사상자 지정 요건인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적극적인 구조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들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후 사고가 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을 나가던 중 사고가 난 사실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 금양호 실종·사망 선원에 대해 의사자 심사를 해줄 것을 복지부에 직권신청해 이뤄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해경 등 관계당국이 위원회 측에 보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여분 동안 항해하다가 공해상에서 캄보디아 선박과 부딪쳐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금양호 실종 당시 상황이 의사상자 지정 요건인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적극적인 구조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들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후 사고가 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을 나가던 중 사고가 난 사실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 금양호 실종·사망 선원에 대해 의사자 심사를 해줄 것을 복지부에 직권신청해 이뤄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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