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구회근 부장판사)이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 경기 여주군수에게 징역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이유다.
성남지원의 이 판결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지방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당 내 후보자 공천은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직 여주군수라면 공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당연히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수에게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준법에 그치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적극적 의미’의 준법의식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도 그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차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재판부가 이 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며 재판석에 앉아 있던 그의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이 군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군수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31년간 공무원으로 헌신한 점과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적지않아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승 지원장은 “공천헌금을 전달하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와 정당정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남지원의 이 판결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지방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당 내 후보자 공천은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직 여주군수라면 공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당연히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수에게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준법에 그치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적극적 의미’의 준법의식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도 그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차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재판부가 이 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며 재판석에 앉아 있던 그의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이 군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군수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31년간 공무원으로 헌신한 점과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적지않아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승 지원장은 “공천헌금을 전달하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와 정당정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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