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책은
2006년 아이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명의 도용 아이핀 사건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2011년 아이핀 의무 도입은 무리”라며 ‘선(先) 제도개선, 후(後)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문가들은 아이핀 발급 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김승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6일 “공인인증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신원확인 수단에 따라 서비스 영역이나 개인정보 유출 배상 정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메일에 가장 낮은 보안등급을 주고 공인인증을 최상으로 친다.”고 설명했다. 또 “서로 다른 수준의 신원확인 수단이 혼재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인인증이 보안 면에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 더 빠르고 더 광폭하게 퍼지는 정보수단의 성격을 띠는 만큼 도용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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