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채무를 없애 준) 서모씨의 진술이 일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서씨가 안 전 국장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만큼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강제로 사게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채무를 없애 준) 서모씨의 진술이 일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서씨가 안 전 국장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만큼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강제로 사게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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