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외고 부정입학 허가

돈받고 외고 부정입학 허가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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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4일 재단 재산 15억원가량을 빼돌린 외고 재단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 운영비 등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또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1명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입학 결정권이 있는 학교장이 이씨에게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조사했지만 학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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