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한 인체 표본을 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있고,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있고,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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