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규명위, 당분간 보강조사

‘스폰서 의혹’ 규명위, 당분간 보강조사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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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0일 특별검사가 도입될때까지 약 2개월간 건설업자 정모(52)씨와 검사들의 대질이나 자금추적 등 보강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건의 여부는 대질조사가 이뤄질때까지 유보하고,내주부터는 검찰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차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지방선거 이후에도 특검법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6월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통과에 1개월,준비작업에 빨라야 1개월이 걸려 특검 가동까지 2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백기간에는 조사를 받지 않은 전·현직 검사들 조사와 정씨의 수표계좌와 재산변동내역 추적 등 보강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조사단은 한달간 정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현직 검사 61명,전직 검사 11명,검찰직원 2명,접대업소 업주·종업원 14명 등 8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진상규명위는 정씨와 검사들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데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씨를 설득해 대질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 대변인은 “다음주 초 민간위원들이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정씨를 면담하고 대질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특검 도입 때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두 검사장의 징계나 사법처리 문제는 보강조사와 대질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접대 의혹과 별도로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26일 5차회의를 열어 △검찰 문화 △검찰의 감찰권 확립 △감찰 관련 제도 △검찰 인사 문제 등 4가지를 주제로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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