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종락특파원│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10만엔(약 134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봤으나 귀국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나가사키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한국인 299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11일 성립돼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일률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지난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127명이 화해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낸 한국인은 모두 1408명에 달한다.
jrlee@seoul.co.kr
지난 2008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지난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127명이 화해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낸 한국인은 모두 140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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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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