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가 경찰의 잇단 집회행진 금지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행진 시 교통불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양성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법규부장은 “법원의 선고는 노동계의 집회신청과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양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의도겠지만 부산의 주요 도로인 중앙로만큼은 시민불편을 감안해 시위대의 인도행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제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행진 시 교통불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양성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법규부장은 “법원의 선고는 노동계의 집회신청과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양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의도겠지만 부산의 주요 도로인 중앙로만큼은 시민불편을 감안해 시위대의 인도행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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