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다 판 ‘‘돈’ 공무원’

개인정보 내다 판 ‘‘돈’ 공무원’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뒷돈을 받고 개인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넘겨 준 구청 공무원과 신용정보회사 직원, 이를 내다 판 무허가 심부름센터 직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7일 윤모(57)씨 등 서울 모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 2명 등 5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부름센터 운영자 최모(58)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의뢰인 신모(41)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신씨의 헤어진 여자친구 최모(42)씨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씨에게 건당 1만원씩 받고 700여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빼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무원 정모(50)씨는 최씨에게 개인정보를 주면서 한 달에 50만~7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심부름센터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번호 등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사생활 추적과 협박, 청부폭력 등 ‘범죄 해결사’ 노릇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부름 센터를 찾은 의뢰자 37명 중에는 의사·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대부분 과거 애인의 근황이나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5-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