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용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속을 하고 있을 뿐이죠.”신우용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신 사무관은 “선관위가 지난 2월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발표한 것도 트위터를 규제하기보다는 범법자 양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누리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트위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와 ‘능동적·계획적 행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될 때 적용합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일부 모호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요건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 사무관은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일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입법기관의 몫이고, 선관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항에 따르는 행동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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