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차별’ 중국동포 두번 운다

‘국적회복 차별’ 중국동포 두번 운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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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 취득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귀국 안 했어. 집세가 3개월치나 밀렸는데,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꿈도 못 꾸고….”

과거 한국인이었던 중국 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별로 인한 생계 불안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적회복자’ 중 중국동포 비율이 73%에 이르지만, 다른 국적 동포에 견줘 심사에만 1년 이상 더 걸리면서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다.

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다른 국적회복에 비해 필요한 서류가 2배 이상 많고, 국내 친척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심사가 까다롭다.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도 평균 1년4개월, 최장 2년 넘게 걸린다. 미국, 유럽 국가 등 다른 나라 동포 국적 회복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1945년 광복 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60~70대 이상 고령이라 살아 있는 동안 국적을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류비용은 물론이고 비자 갱신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한국인 얼굴, 한국인 말투,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이기호(66)씨의 신분증은 여전히 여권이다. 이씨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명순씨. 만주에서 북간도국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대한독립군을 창설한 인물이다. 1986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호씨는 여전히 중국인이다. 지난해 8월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한국에 신원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상태다.

김희덕(74)씨도 마찬가지다. 고향인 전남 곡성군 고달면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냥 죽기 전에 한국사람 돼 보고 싶었지. 집사람이 하도 한국 가자고 조르기도 했고….”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3살이 되던 해 중국 지린성으로 건너갔다. 양조장에서 근무하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부모한테서 들었던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 한국을 찾았다. 고향에 호적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 국적회복 신청이 한결 수월했지만 서류준비에만 1년 반이 넘게 걸렸다. 김씨는 현재 중국인 동포 쉼터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40~50년 기간이 지나다 보니 서류 진위여부 등을 판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올해부터 각 지방사무소로 심사 업무를 이관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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