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8일 18대 총선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두 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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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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