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 아줌마’ 송명희씨 올해의 신지식 농업인에

‘청국장 아줌마’ 송명희씨 올해의 신지식 농업인에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청국장 아줌마’가 올해의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됐다.

10년 전 서울에서 강원 횡성군 안흥면으로 귀농해 ‘안흥콩터’를 운영하는 송명희(53)씨가 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올해의 신지식인(농산물 가공분야)으로 선정됐다. 송씨는 “앞으로 학교급식에 냄새 없는 청국장을 납품해 아이들도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희춘(52·전남 무안), 조영수(52·충북 영동), 이은재(55·경기 화성), 최영기(53·전남 보성), 김광희(52·강원 양양), 김현의(53·경남 의령), 구교철(41·경북 성주), 양혜숙(51·제주), 이종범(50·충북 청원), 안재영(52·강원 영월), 이재성(62·제주 서귀포), 김용덕(52·경기 용인)씨가 올해 신지식 농업인으로 뽑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