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기소

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 김길태(33)를 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은 검찰 수사에서도 사체 유기 범행은 순순히 시인했으나 나머지 살해 등 핵심 범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자백을 받아 내지는 못했다.

부산지검은 수사 브리핑을 갖고 김이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한 뒤 강간하고 저항하자 코와 목 등을 눌러 살해한 다음 인근 주택 옥상 물탱크에 숨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경수 제1차장검사는 “피의자 김길태가 피해 여중생을 납치한 후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강간하고, 반항하자 죽인 뒤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양의 목 주위 경부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과 안면부(얼굴) 울혈(멍자국)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강한 힘으로 3~5분간 입과 목을 눌러 사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계획적인 살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가 많아 추정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 부검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4일 오후 7시9분부터 자정까지가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수사에서는 25일 오전 5시까지로 명시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