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금품’ 기초단체장 등 8명 기소

‘여론조사 금품’ 기초단체장 등 8명 기소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울산지역 상당수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역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5일 울산 모 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조모(56)·정모(57)·강모(50)씨와 시의원 김모(49)·천모(44)씨, 구의원 박모(62)·류모(49)씨, 기초단체장 전 비서 신모(3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문사 사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해당 언론사 전 편집국장 김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난 2월 신문사측에서 주요 후보예정자 간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자 각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당 소속의 유력한 출마 후보들이 이번 사건에 상당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4-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