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정은주 순회특파원│‘대한민국 판사’로 22년간 살아온 권오곤(57) 부소장이, 2001년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도전한 것은 의외였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대한민국 고법부장(차관급)을 포기하고, 말도, 법도 낯선 ‘세계의 판사’를 선택하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사법고시·사법연수원 수석’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세계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권 부소장은 ‘발칸의 학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를 재판정에 세웠다. 밀로셰비치는 법정공방 4년 만인 2006년, 심장마비로 구치소에서 숨졌지만, 카라지치는 지난해부터 권 부소장이 이끄는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의 혐의 입증과 카라지치의 반론 등 법정공방이 2~3년 이어지면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권 부소장은 “실제로도 공정하고 당사자도 공정하게 느끼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곡차곡 법적 논리를 쌓아가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했다.
ICTY에서는 그래서, 구속1결정을 내릴 때도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수십 장씩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관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까지 합의해 작성하기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읽을 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소장은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판사가 법적 이유를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 없다’는 한마디로 유죄를 선고하고, 구속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후배 판사를 향한 조언처럼 들렸다.
ejung@seoul.co.kr
2010-03-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