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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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906명의 판사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또 연수원 39기 수료자 89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4기(사시 34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연수원 19·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다. 21기 부장판사 일부는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민의정감시단)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입법 활동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으며,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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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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