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의 범위를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인권위는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게시판 본인 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점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정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의 범위를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인권위는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게시판 본인 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점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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