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교도소 가려고’ 강도짓한 30대

생활고에 ‘교도소 가려고’ 강도짓한 30대

입력 2010-01-17 00:00
수정 2010-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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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을 저지른 3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양구경찰서는 17일 농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할인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윤모(30.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서모(55) 씨의 집에 침입,혼자 있던 서 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윤 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해 달아나다 2m 난간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

 윤 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는 같은 마을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종업원 이모(30.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주민 박모(51) 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1t 화물차를 훔쳐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거주하던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불이 켜진 집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침입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남 광주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으로 강도짓을 벌이다 붙잡혔다.

 또 다른 윤모(27) 씨는 오전 5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23.여)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금 2만원을 빼앗은 윤 씨는 곧바로 달아나지 않고 “강도짓을 했는데 자수하고 싶다”며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윤 씨는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겼다는 윤씨 가 최근 살고 있던 원룸에서도 쫓겨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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