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명이 시에 해제탄원서 제출이 계기가 됐다.
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을 시작 후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했지만, 10년간 활용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끌어냈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