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2-04 03:31
수정 2024-12-04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해제 결의

한동훈 “계엄은 잘못… 국민과 막겠다”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준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발의, 예산안 삭감 단독 처리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킴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배석하지 못했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 지시도 포함됐는데,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국회 출입은 곧바로 통제됐고 이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던 여야 의원들의 진입도 막혔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소집된 가운데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소집된 가운데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1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 후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나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해제안을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적 비상계엄은 무효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지배 국가서 군 지배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76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곧바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